안녕하세요? 엘라움입니다. 직장 동료가 아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야 할 나이가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자신과 아이의 상황에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어디에 보내는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더라구요. ‘아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포스팅을 작성해 봅니다.
먼저 빠른 이해를 위해 표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이후에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속기관 및 법적 근거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설립이 된 교육기관입니다. 교육부 소속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 역시 유치원이 소재한 교육청에서 담당하게 되어 예산 및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기·비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자연스럽게 유아들을 교육하는 사람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보육‘을 목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소속의 보육기관이므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 역시 어린이집이 소재한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과에서 예산 및 보육, 급식 등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정기·비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2. 나이, 수업일, 방학
[나이]
유치원은 만3세~만5세의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있는 기관입니다. 만 나이가 다소 생소하시죠? 우리나이로는 5살에서 7살, 즉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다니게 됩니다. 같은 5살이라고 하더라도 만으로 3세 이상이 되어야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0세에서 만 5세의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기관입니다. 0세는 돌이 되기 전의 신생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신생아 시기에 어린이집을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의 경우도 대부분 부모의 출산휴가가 끝나게 되는 생후 3개월 무렵부터 다니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만 3세~만5세의 유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나이이므로 선택의 폭이 넓어서 좋기도 하지만, 둘 중의 어느 곳으로 보내할지 고민도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일, 방학]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정 수업일수가 연간 180일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 180일 이상의 수업일에 근거하여 1년에 180일 이상으로 수업일이 정해지게 되고, 대부분의 유치원이 180일 이상을 지난 시점에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확한 수업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공립의 경우는 180일~190일 사이, 사립의 경우는 이보다 조금 더 많기도 합니다. 수업일이 중요한 이유는, 유치원을 옮겨야 하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유로 출석일이 모자라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업일 확인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간 수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그 언저리에서 유치원마다 수업일이 정해지고, 수업일을 제외한 일수는 방학을 하게 됩니다. 주변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공립(단설, 병설)은 방학이 긴 편이고, 이 기간에 종일제 운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연중 무휴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어린이집의 상황이나 부모님들의 동의 등에 따라서 쉬는 날이 있기도 합니다. 어린이집은 연중 무휴이니까 원칙적으로는 방학이 없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방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의 기간을 방학으로 하고, 부모님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간을 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육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상 방학기간에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는 곳이 많더라구요.
3. 교사의 자격, 수업내용
[교사 자격]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므로 유아들을 교육하는 교사는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은 지닌 ’교사‘입니다. 유치원정교사 자격증은 전문대 이상의 관련학과(유아교육학과 등)에서 일정 기준의 전공 과목+교직 과목 이수한 후에 졸업할 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유아들을 보육하는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학점이수제 등을 통해서도 일정 학점을 이수한 후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업내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세~5세에 해당하는 유아들 모두 동일하게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게 됩니다. 누리과정은 국가에서 규정한 교육과정으로 우리나라의 만3세~5세의 유아들이 유치원에 다니거나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구분없이 동일하게 수준 높은 동일한 내용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3세-5세아 아닌 더 어린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이 운영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central.childcare.go.kr/ccef/main.jsp
3. 수업료
수업료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국가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이 아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아이사랑 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동일하지만,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방과후과정, 특성화교육 등이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외에 추가비용은 운영과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가 다니는 기관이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포스팅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그럼 이만 안녕~ 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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